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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 회사의 서비스 제공목적 외의 용도로 서비스를 이용하거나, 제3자에게 임의로 해당서비스를 임대한  경우
(6) 회사가 한국인터넷진흥원에 스팸(불법스팸 포함) 유무확인을 요청하여 스팸(불법스팸 포함)임이 확인 
된 경우
(7) 이용약관 제15조 (이용정지) 제1항의 제13호에 해당하는 경우(단, 부가서비스의 해지를 통해 해지사유
가 해소되는 경우 해당 부가서비스만 해지 할 수 있음)
(8) 할인 또는 기본제공(음성 / 문자 / 데이터) 요금제 및 부가서비스를 광고성 정보 전송 등 영리목적으로 
이용하거나 자동발송 프로그램 등 물리적 장치를 이용하여 문자 또는 통화를 유발한 경우
(9) 이용약관 제16조 (일시정지 및 재이용) 제2항에서 규정한 일시정지 기간이 경과한  경우
(10) 개인고객이 사망하거나, 법인고객이 폐업 또는 사업의 일부나 전부가 폐업 된 것으로 확인 된 경우(폐
업에는 파산, 부도의 경우도 포함됩니다)
(11) 제15조 제1항 제11호, 제16호에 해당하고 이용정지 기간 동안 이용정지 사유가 해소되지 않는 경우(사
전통지 없이 해지 가능)
(12) 제15조 제1항 제5호, 제15호 및 제18호에 해당되고, 이용정지 기간 동안 이용정지 사유가 해소되지 않
는  경우
(13) 부여 받은 전기통신번호가 전기통신번호 판매를 중개하는 서비스를 통해 매매되는 것으로 확인되는 
등 실제 번호사용 의사가 없는 이용자에게 제공된 것으로 간주되는 경우(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수 요청 
등) 다음의 회수절차를 거친 후 이용계약을 해지 할 수 있습니다. 다만, 이용자의 책임있는 사유로 인해 회
사의 고지 사실을 확인하지 못하였을 경우 이용자가 확인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
(14) 제15조 제1항 제14호에 따라 이용정지 된 지 1개월이 경과되었을  경우
(15) 이용약관 제15조 제1항 제6호에 해당하고, 이용정지 기간 동안 이용정지 사유가 해소되지 않은  경우
3. 회사는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이용계약을 해지하고자 하는 때에는 고객에게 5일전까지 그 사유 등을 
통보해야 하며, 해지사유 통보 시 고객에게 이의신청 기회를 줍니다. 다만, 해당 고객의 책임 있는 사유로 
통지 할 수 없는 경우에는 홈페이지 게시로 갈음하거나, 통지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
4. 제10조 규정에 의한 고객의 의무를 이행하지 않음에 따라 이용정지 된 고객은 이용요금 납부여부와관계
없이 회사에 직권해지를 요청 할 수 있고, 이 경우 회사는 이에 응해야 합니다.
5. 번호이동가입자의 변경 전 이용계약은 변경 후 사업자의 번호이동 신청에 의해 자동해지 됩니다.
6. 회사는 다음 각 호에 의하여 해지고객에 대한 개인정보를 보호합니다.
(1) 해지고객의 개인정보 데이터베이스(이하 ‘DB’라 합니다)는 이용약관 제27조에 의해 발생 할 수 있는 해
지 이후 요금정산 등을 목적으로 해지 후 6개월간 보관 후 파기합니다. 단, 성명, 주민번호,(해지)이동전화번
호, 청구서 배달주소, 요금 등 거래내역 관련 기본정보 DB 및 관련서류는 국세기본법 제85조의 3에 따라 해
지 후 5년간 보존합니다. 다만, 당 조항에 있어 해지고객이라 함은 회사와 채권채무관계(잔고)가 0인 고객
을 말합니다. 채권채무관계가 0이 아닐 경우에는 회사의 고객이므로 해지고객에 대한 개인정보보유 항목과
는 무관합니다.
(2) ‘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’을 위반한 불법스팸 전송 및 제16조 제1항 제16호에 
의거하여 계약이 해지 된 고객의 재가입을 제한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성명, 법정생년월일,전화번호, 해지사유
의 경우는 12개월간 보관합니다.